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칠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공상처리 한다고 하는뎨
공상처리는 무엇이고 산재와 무엇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당장 눈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서,
산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나중에 생기는 후유증, 장애 보상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다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했을 때는 재요양을 받기 어려우며 또 장해가 남으면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않고 회 차원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후유증 등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상처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