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에서 보면 상해와 재해가 있던데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망보험을 보면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고
또 재해사망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회사마다 같은 뜻인데 단어를 달리 사용하는지 아니면 뜻이 명확히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 3요소가 갖춰야 하고
재해는 약관에 분류 코드가 열거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험에서는 분명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라고 합니다.
약관상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고,
재해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 합니다.
생명 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 합니다.
상해나 재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미는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을 재해라 부르고
손해보험사에서는 그냥 상해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 사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질병사망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망은 손해 보험사의 상품이며 급격, 우연, 외래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되는
보험금입니다.
재해 사망은 생명 보험사의 상품이며 생명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에 상해보다는 재해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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