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처리를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급여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임을 확인할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요양비용 내지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공상처리는 회사가 담당합니다.
산재처리는 법에 따라 하지만 공사처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추후 재발되어도 보상이 가능하나
공상처리는 보통 재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최초 발생 시에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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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요양,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상 처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란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불법이고,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 있어 공상은 실무상 용어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휴업, 요양, 장해 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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