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처리를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급여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임을 확인할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