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2022.05.01 입사
2022.11.01 ~ 2023.10.31 육아휴직
2023.11.01 퇴사
1. 위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2023.11.01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한게 맞나요?
3. 만약 2번과 같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3.11.01 퇴직시 잔여 연차 갯수인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2.05.01 ~ 2023.10.31 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2023.11.01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한게 맞나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3. 만약 2번과 같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3.11.01 퇴직시 잔여 연차 갯수인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2.05.01 ~ 2023.10.31 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맞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이기 때문에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시면 됩니다.
2.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26개의 연차 중 사용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6일이 맞습니다.
3. 26일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이후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회사로부터 육아를 위한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육아를 위해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평범에 따른 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3.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4.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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