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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3.01.07

비과세 식대 20만원 인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에서 20만 인상하고

기본급을 10만원 감소시켜 월급여 총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1)직원 동의 없이 회사가 보수변경신고해도 되나요?


(2) 2023년 1월1일근무부터 비과세 20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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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식대조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실무상 지급하는 급여 중에 일부를 4대보험 및 소득세 절세하기 위해서 비과세 처리하는 것입니다.

    급여대장 상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직원에게는 통보는 해줘야할 것이고

    23년 1월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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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식대 10만에서 20만 인상하고 기본급을 10만원 감소시켜 월급여 총액이 변동이 없습니다."라는 근로계약이 재작성 되거나 근로자 대표(협의회)와 합의서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으로써 직원의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 국민연금은 변동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가 보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월1일 이후 근무하고 받는 식사대부터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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