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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땅돼지282
우람한땅돼지28223.04.19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동안 별도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급여 인상 없이 기존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1.
급여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20만원 줄어드는 것일텐데
변경해도 될지 혹은 불이익이 더 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질문 2.
연봉협상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고민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시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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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협상시에도 식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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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각종 수당 산정시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세후 금액은 커집니다만 국민연금 납입액이 적어지므로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세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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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에 따른 해택을 받게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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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급에서 일부를 식대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분리할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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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비과세항목으로 설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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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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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무래도 비과세니 장점이 더 커보입니다.

    2. 네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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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기본급의 몇%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식대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10만원 만큼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덜 지급하게 됩니다.

    2.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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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4대보험료나 세금이 적게 나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기본급으로 몇%를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이 기본급에서 식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말해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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