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4대보험료나 세금이 적게 나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기본급으로 몇%를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이 기본급에서 식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말해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