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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슴벌레294
용감한사슴벌레29423.09.08

기본급 상승 없이 적용 안 하던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중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에게 식대 실비변제를 하고 있었어서 비과세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ex. 기본급 100만원 전체 과세)

그러나 회사 내규 상 식대 실비변제를 없애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기본급 80만원 과세+식대 20만원 비과세=>기본급 동일하게 100만원 유지)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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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사업이 요식업이라면 식대처리가 향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80+ 179000원 한 값이 최저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상여금 제도가 없다면, 식대 20만원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다면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