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들에게 식대 실비변제를 하고 있었어서 비과세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ex. 기본급 100만원 전체 과세)
그러나 회사 내규 상 식대 실비변제를 없애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기본급 80만원 과세+식대 20만원 비과세=>기본급 동일하게 100만원 유지)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사업이 요식업이라면 식대처리가 향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80+ 179000원 한 값이 최저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상여금 제도가 없다면, 식대 20만원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다면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