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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월세를 살때 원상복구는 어느정도 선일까요?

월세에서 나갈때 원상 그래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집에 변화가 있을때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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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8.30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중에 노후화로 파손이 되면 사진촬영하고 임대인에게도 전달하여 계약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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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상활기스. 사용감 정도를 가지고는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 못자국이나 벽지 오염도 같은걸로 트집을 잡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기준이 주관적이기에 임대인 임차인 둘의 합의? 가 있어야 하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 사항이 너무 과도하다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통해 자문을 구해서 그곳에서도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면 그 회신을 임대인과 공유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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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이지만, 원상복구 세부사항은 임대인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훼손이나 파손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닌 애매한 부분까지는 임대,임차인간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사진등을 찍어 두었거나, 사전 통보를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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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집의 변화가 클때 요구합니다

    또 심하게 고장난부분들 역시 고쳐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볼때는 크게 원상복구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거 겉네요

    중간중간 고장난부분들은 서로가 고치면서 살고 월세는도배,장판이나 왠만한것들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서 방을 내놓는 편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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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 원상복구의 내용 입니다. 막연히 만기후 퇴거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혹시모를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실인 상태라면 문제 될게 없겠으나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을때는 원상복구의 의미를 명확히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내가 넘겨받을때 그대로의 원상복구인지 준공상태의 시멘상태의 원상복구인지 기재하셔야 추후 혹시모를 분쟁 발생시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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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이 먼지를 임대차시작전에 협의하는것이 좋은데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시작전에 상태를 의미하지만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결국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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