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 원상복구의 내용 입니다. 막연히 만기후 퇴거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혹시모를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실인 상태라면 문제 될게 없겠으나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을때는 원상복구의 의미를 명확히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내가 넘겨받을때 그대로의 원상복구인지 준공상태의 시멘상태의 원상복구인지 기재하셔야 추후 혹시모를 분쟁 발생시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