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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7

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아마 임대인이 집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도배와 장판도 제가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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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파손 등이 아닌 이상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벽지의 경우 변색이나 탈색 등 자연적 생활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소모성이라 임대인의 부담이며, 심한 낙서나 찟김 등은 임차인이 복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과잉 복구요구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타협이 필요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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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처음 들어올때 도배나 장판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나갈때도 똑같은 느낌이라면 그냥 나가셔도 문제가 안되나 만일 찢어먹거나 혹은 얼룩이 크게 지는등의 임차인 과실로 인해 변경해야한다면 원상복구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정말 까다로운분도 계시기에 이런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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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사실상 입주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입주시 문제가 없던 옵션등의 고장등은 그 원인이 사용상 이유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나 장판의 경우 훼손이 있거나, 찢김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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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이 사용한 날 대비해서 자연스러운 헤짐이나 더러움 정도면 안해주셔도 되고,

    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애완동물이 있거나 하면 상태 확인 후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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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후 원상 복구 기준은 일상적인 생활하자(살면서 의자에 살짝 긁히거나 찍힌정도 ,벽지의 색이 바래거나 때가 약간 묻은것등)가 아닌 벽지에 심한낙서를 한경우, 바닥이 심하게 찢어지거나 찍힌경우등 살면서 고의나 실수로 집안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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