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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20

전세를 계약하고 집안에 꾸몄으면 나중이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집을 꾸민다고 이것저것달고 했는데 방을빼려고 할때 집주인한테 판매하면서 나올수는 없는건가요?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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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된 후 수리를 했고, 수리된 부분을 임대인이 마음에 들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수리를 했다면 대부분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청 할 듯 합니다.

    물론 마음에 든다면 원상복구까지는 요청 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 해 주시는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 하며,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에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의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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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꾸민다는게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취향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둔것이라면 원상태로 복구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존에 있던 것들로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버리셨다면 사실상 비용이 생길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해당상황을 설명하시고 원상복구없이 퇴거하는것으로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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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은 전세. 보증금. 윌세. 임대료.사용료 수리비 등등은 ㆍㆍ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청약과 승락에 의한 계약관계의 법률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임대안(소유자)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 원상회복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ㆍ수선. 교환. 리모데링 등 사소한것 이라도 반드시 사전협의(임대인과 임차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합니

    일반적으로 공동협의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전문업체에 의뢰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수선할 것인지?

    차후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사소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벽면에 못 하나 박는데도

    사소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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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임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임차목적물을 수선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집을 꾸며서 이점이 있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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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안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봐도 확연하게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이득이 되는 부분(예, 에어컨설치) 같은 경우는 유익비 청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본인 취향대로 꾸민방은 오히려 다음 세입자에게 더 안나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파는것은 주인이 동의를 했을때입니다.

    기능상 효용이 없거나 크지 않은 장식등 같은 것들을 사주는 임대인은 아마도 없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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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집안을 예쁘게 꾸미시고 사시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집안을 꾸미면서 사용한 소모품등은 전세입자분께는 좋은 부분이시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의 여부를 알수가 없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세계약서에 특별히 특약사항으로 넣은 부분이 아니시면, 임대인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하실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말씀나누시고 현재 집안 상태에 대해서 좋은 조율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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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부착물의 설치등 변경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윈생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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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 시 임차인은 원상태를 보존하면서 사용을 해야하고, 임대인의 허락 또는 협의없이 건드신 부분에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의사는 임차인의 일방의사이기 대문에 성립이 될 수 없구요. 집주인 거부시 바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꾸미시기전에 집주인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허락을 받으셨다고해서 해당비용까지 인정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개인기호로 꾸민 것이기 때문,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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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차계약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ㆍ망실, 훼손 등이 없이 원래의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가 증가되어 특별히 임대인이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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