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은 전세. 보증금. 윌세. 임대료.사용료 수리비 등등은 ㆍㆍ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청약과 승락에 의한 계약관계의 법률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임대안(소유자)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 원상회복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ㆍ수선. 교환. 리모데링 등 사소한것 이라도 반드시 사전협의(임대인과 임차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합니
일반적으로 공동협의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전문업체에 의뢰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수선할 것인지?
차후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사소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벽면에 못 하나 박는데도
사소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