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약시스템에 대해서 초보입니다.
얼마전 동탄에 청약 아파트를 하나 봤는데요.
6월 26일에 1순위,6월 27일에 2순위
27일에 전 봣는데 1순위가 미달이 될때 2순위가 노출되나요?
그리고 이런 매물은 인기가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와이프는 현재 무직인데
청약을 따로 넣게 되면 추첨확률이 올라가는시스템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청약에서 미달이 되어 2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보다는 인기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물론 2순위 물량이 크지않다면 상관없지만 2순위 물량이 많이 나왔다면 더욱 청약인기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여부가 당첨 확률과는 무관합니다. 당첨확률은 소득이 아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떄문에 직장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청약이 마감이 않되면 2순위청약이 가능한것 입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청약은 가점제40% 추첨제60%비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