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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
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4.01.15

부동산 청약을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질문 해 봅니다.

그동안집을 사고 팔고 전세로만 살아 봤지 청약은 처음 해 보는데 만약에 청약1일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면

2순위는 추첨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몇% 남겨두고 추첨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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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1순위 청약으로 물량이 마감되면 별도 2순위 청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후에 부정청약이나 미계약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무순위청약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동안집을 사고 팔고 전세로만 살아 봤지 청약은 처음 해 보는데 만약에 청약1일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면

    2순위는 추첨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미달된 경우 2순위 추첨기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몇% 남겨두고 추첨을 하는 건가요?

    ==> 미달한 분량 만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어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게 기회자체가 오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모두 1순위조건을 충족하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