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등기는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를 할 때에 건물과 토지 중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게되었거나,
아파트 건물을 구입할 때 토지만 구입하여,
토지에 대한 등기만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향후 매매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등기부와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였으나, 질문사안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