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등기가 되는가요?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는데 등기부등본은 발급이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해당 아파트의 토지소유자가있는데 최종 안좋은상황은 어디까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은 없는데,
등기는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기를 할 때에 건물과 토지 중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게되었거나,
아파트 건물을 구입할 때 토지만 구입하여,
토지에 대한 등기만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향후 매매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등기부와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였으나, 질문사안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