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행정절차, 등기과정상 시간이 지체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지권 등기가 보통은 다 문제없이 완료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용익물권이라면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불가하게됩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등기 및 관리하기 때문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토지만의 대장이나 등기는 존재합니다.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