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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단층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2층으로 지어져 있구요
건축물 대장은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뭘까요

저희가 이집과 소송을 해야하는데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등기부등본상 단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층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허가·무신고 건축 또는 불법 증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상 오류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소송과 별도로 행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다면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법 증축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층이 등기·대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중대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건물의 불법성을 근거로 계약 무효, 손해배상, 사용수익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불법건축물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청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철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과 병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층 부분은 건축물 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이나 위법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건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어느 부분을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