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처 방법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아파트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빚으로 임차한 집이 경매들어갔습니다.
1순위가 새마을 금고로 2억6천 최고가 되어 있는 집을 전세3000에 월25만원 에 들어 가서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데 집이 등기부에 3억 1200에 매입한걸 로 나오는데 전세금은 다 받아 나갈수있을 /가요?지역은 양산 인데 집값이 내려서 만약 2억6천 이하로 내려가서 낙찰되면 1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 받은 사람에게 협의 는 가능한지요?
낙찰이후 이사안가고 얼마정도 까지 버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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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보증금 관련 문의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지방이면 후순위라 하더라도 17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는게 맞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또 임대인한테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시고 판결문 받으시고 뭐 다른 재산에서 받아내보던지 해야죠....
사실상 못받는다고 봐야죠
낙찰받은 사람은 확정되어있고 대항력도 갖추고 계시다면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 인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