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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2.11.29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럴일은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증권사가 파산해서 없어지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증권사를 개설하여 옮겨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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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 예치하고 있던 주식은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예치되고 있는 상화이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하시던 증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시고 새롭게 개설하신 증권사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셔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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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어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른 증권사를 개설하여 옮기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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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정보는 예탁결제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멀쩡하게 남아있습니다. 예탁결제원으로 가는 길이 사라지는 것뿐이지 예탁결제원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 다른 증권사를 통해 다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지만, 그 공인중개업소가 망했다고 내 아파트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는 그저 공인중개업소 역할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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