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의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손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탁 결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탁 결제원은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결제원에 투자자의 주식을 예탁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을 증권사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예탁 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파산과는 별개로 투자자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예탁 결제원을 통해 보관되는 주식은 증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투자자의 소유로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