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를 개설한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그럴 일이 없고 만약 발생해도 미리 대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여나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증권사가
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한 주식은 인수하는 금융회사에 넘겨집니다.
또한 이는 증권사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정부기관에 등록되게 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대행 역할만 할 뿐이며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해당 주식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어서 거래가 가능한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은 돌려 받을수 잇습니다. 증권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할뿐 실제 내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소유한 주식은 그대로 보관 되며 다만 5천만원 한도 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ㄱ다만 대리인 일 뿐이고 증권은 한국 예탁 결재원에서 관리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과 동일 하게 5천 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