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은 상태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회사에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무실 안가고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자체적으로 뜨는건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되도록이면 세무사무실안가고 제가 직접해보려고 해서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치가 반영안된상태에서는 환급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환급 받았다가 5월에 다시 세금을 낼 수도 있는건지 .. 혹은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는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물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도 조회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에 따라 5월에 더 납부게 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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