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사하신 상태라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못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아예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자)” 메뉴가 따로 있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신고 진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신고
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입력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공제 항목 반영(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
5. 제출 → 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