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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한부고주파
강사한부고주파23.09.19

안중근 의사 이토히로부미 죽인 이유.

명성황후를 시해한죄 을사늑약을 체결시킨죄 등을 재판 받는중에 말씀하신건가요? 그리고 부를 때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지 안중근 의사님 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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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5가지 죄목을 열거해봅니다. 이러한 수많은 죄목들이 그를 암살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철도, 광신과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를 속인 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아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인 태황제를 시해한 죄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중근 의사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15가지를 들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이유 없이 죽인 죄, 명성황후를 시해 한 죄, 대한 제국 고종을 폐위 한 죄, 등등 입니다. 의사 라고 함은 무력을 사용해서 적에게 대항 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며 열사 라고 함은 비폭력적으로 적에게 대항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류관순 누나는 열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관양성소 출신 변호사 안병찬이 안중근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고 ,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1907년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한 죄,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입니다.

    의사는 직접적인 무력으로 항거를 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일컫는 칭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씀 그대로 명성황후를 시해한죄와 을사늑약의 죄를 물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하였습니다.

    안중근의사는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