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겸업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상가 분할후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안경원 운영 가능할까요?
부동산은 저희 아버지가 영업하시고 안경점은 제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격증은 둘다 제명의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경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판단하기 어렵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의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처럼 하신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겸업 제한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개설요건만 충족되면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