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해당 개업중개사는 1.부동산투자회사 대표 2.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의 두 가지 직책을 가지게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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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회사라도 중개법인이 아닌 투자회사여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음.
→ 부동산 투자회사 운영가능. (겸업 제한에 걸리지 않음)
2.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중개 법인만 겸업 제한 규정이 있으며, (특정 6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든 다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투자 회사 대표면서, 개언공인중개사 대표 모두 할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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