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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4.0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해당 개업중개사는 1.부동산투자회사 대표 2.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의 두 가지 직책을 가지게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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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회사라도 중개법인이 아닌 투자회사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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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음.

    → 부동산 투자회사 운영가능. (겸업 제한에 걸리지 않음)

    2.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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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중개 법인만 겸업 제한 규정이 있으며, (특정 6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든 다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투자 회사 대표면서, 개언공인중개사 대표 모두 할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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