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입출금이 모두 법인 통장에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입출금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리하지 않던 가지급금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법인 통장에서 출금했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써 이를 다시 통장에 상환해야 하고 이자도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통장 관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직원 급여 관리는 급여대장을 만들어서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시고 인건비 신고도 잘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