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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밀잠자리58
작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 올해 3월말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데 추가징수 납부하라고 카톡왔습니다 소득은 퇴직금 국민연금 뿐인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보가 한정적이지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무관하며,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모두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함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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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