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마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약 23만원 산출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번거롭겠지만, 회사에 해당금액을 전달해서 납부하게 하시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것을 고려해봐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