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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두꺼비22
내추럴한두꺼비2222.06.09

퇴사한 직장에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 왔는데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가자료 첨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전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직장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며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계속 근로하였으면 3월말에 공제되어 월급에서 차감되었을 소득세라고 하며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년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청구한적 없는 내용인데요

전직장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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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매 월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인 경우 환급하여 주고, (+)인 경우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질의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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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을 58만원으로 적용받으셨다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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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마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약 23만원 산출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번거롭겠지만, 회사에 해당금액을 전달해서 납부하게 하시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것을 고려해봐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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