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준비
본인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되는 건강문제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이 파산선고 진행 경우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우
기타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 발생으로 자금 필요시
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퇴직연금에도
DB DC형이 있는데
그게 DB 형이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도인출 해야한다면
DC 형으로 전환 후 해야하는데
이것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로 전환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