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회사에서가입 돼있는대 조금땡겨 쓸수있나여?

회사에. 퇴직연금이 가입돼있는대 중도 해지 나 미리 조금땡겨 쓸수잏는방법있나여. 있으면 어떻게해야돼는지 자세히좀가르쳐 주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자금 / 전세보증금 준비

    본인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되는 건강문제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이 파산선고 진행 경우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우

    기타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 발생으로 자금 필요시

    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퇴직연금에도

    DB DC형이 있는데

    그게 DB 형이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도인출 해야한다면

    DC 형으로 전환 후 해야하는데

    이것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토끼107 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유 이외에는 퇴직시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중간에 빼쓰고 이런게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