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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원앙90
퇴직연금을 받을때 회사를 그만다녀야받을수있나요?아님 내가 힘들구어려울때그돈을 미리당겨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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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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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인출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에 퇴직연금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사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채권 역시 퇴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중간정산은 가능하며, 이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