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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권 등록했는데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상표권 관련해서는 먼저 출원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라도 타인이 이미 상표권 등록을 먼저 완료했으면 타인이 자신의 프렌차이즈와 사업에 이용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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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고, 상표권은 저명한 상표, 명칭, 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기초한 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표권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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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등록전에 타인이 먼저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상표법은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표법 제92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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