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양도 받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영리적 이용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수받았다면 별도 허락없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