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서 Mri상 촬영 결과 디스크가 터져서 2개월간 보존 치료후 수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무슨 외상기여도 기왕증 등 약관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험금 삭감하려는 처사 아닌가요?
대안 등 정중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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