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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4.09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서 Mri상 촬영 결과 디스크가 터져서 2개월간 보존 치료후 수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무슨 외상기여도 기왕증 등 약관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험금 삭감하려는 처사 아닌가요?

대안 등 정중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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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장애는 퇴행성 기왕증으로 기여도를 적용해, 상해 보험금에서 삭감 지급을 합니다.

    기여도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조금 덜 적용시키게 하는 것이 합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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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하신 해당 진단이 업무상 상해로 온 상해진단인지 단순 퇴행성 진단인지 파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 외상력으로 인한 사고라면 문제 없지만 퇴행성 진단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보험료가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외상력으로 인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나 주치의 소견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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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대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무슨 외상기여도 기왕증 등 약관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험금 삭감하려는 처사 아닌가요?

    : 질문자가 추간판 파열인지, 돌출인지, 탈출인지는 알수 없으나, 추간판 관련하여 수술을 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이야기하시는 추간판 장해의 경우에는 외상기여도에 대하여 약관에 규정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청구한 담보가 무엇인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험사가 외상기여도 부분을 언급한다면 해당 약관 규정으로 보내달라고 하시어 해당 내용을 우선 살펴보시고,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체크하여 보시면 됩니다.

    상기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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