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에만 긴급자동차로써의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특계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단속 등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긴급성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