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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재칼11
매너있는재칼1122.09.20

부모님 가게 임대인이 가게를 팔려고 올려두었다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가게 보러 와서 부모님이 알게 되셔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가게 부지가 커서 임대인도 빨리 팔리진 않을것 같다고는 하지만 장소가 구해지지않으면 대략 언제까지

비워줘야 될까요?

임대 계약한지는 약 십년 지났구요

그 후로 계약서 갱신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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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때 현재 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로 초과하는경우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 가게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환산보증금 범위이내라면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부터 1년씩 연장되고 있었으므로 계약일과 같은 날짜까지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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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상가 임대차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총계약기간 10년을 다 채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있다면, 임대인이 매매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매매되더라도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면 기존의 계약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계약을 해야겠지요.


    질의 내용상 날짜나 기간이나 계약내용이 정확치 않아 개괄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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