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상가 임대차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총계약기간 10년을 다 채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있다면, 임대인이 매매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매매되더라도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면 기존의 계약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계약을 해야겠지요.
질의 내용상 날짜나 기간이나 계약내용이 정확치 않아 개괄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