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를 나가야할경우 궁금합니다.

철물점 점포를 10여년 가까이 한곳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점포는 오래된 연립과 함께 붙어있는 곳인데.. 자 개발이 진행된다는 얘기와 함께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기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서류적인 갱신은 없었던거 같고 부모님말씀을 틈다 들어보니 암묵적으로 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온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은 재개발에 동의하였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이고 동의한것을 통해 임대인은 큰보상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보상없이 나갈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임대인에게 얘기하였고, 임대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11월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3달여 정도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보내오면서,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철물점이다 보니물건도 많고 팔고 정리하려면 시간 및 손해가 막심한데.. 이런부분과 더불어 이사비 각종 피해보상등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