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해지를 하기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녀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