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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독특한코끼리10523.08.02

출산전후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시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90일동안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기존 주던대로)

90일 후에 회사가 고용보험에 지원금 대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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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동안 국가에서 월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장은 그 중 60일의 유급의무가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21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출산휴가 시작 30일 후 차액 1번, 30일 후 차액 2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60일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