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시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90일동안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기존 주던대로)
90일 후에 회사가 고용보험에 지원금 대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동안 국가에서 월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장은 그 중 60일의 유급의무가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21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출산휴가 시작 30일 후 차액 1번, 30일 후 차액 2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60일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