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로 공급가액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하지만 재화를 저가에 공급했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무상공급이든 저가공급이든, 재화의 공급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이 경우 역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