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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1.08

매입업체에서 상대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되어서 매출처에 수정요청을 했더니 못해주겠다하는데, 이 경우에 매입업체측에서 상대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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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거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잘못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관리측면에서 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가액 등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적정 내용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소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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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매입처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편법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차액만큼 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