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가액 등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적정 내용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소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사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