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4월 26일 쯤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 하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데 3월말에 나가면 선불로 낸 관리비[4월]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사비도 별도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해서 마지막 월세는 일자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