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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존중받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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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만기 중 2개월 앞당겨서 퇴실하겠다고 하니 퇴실전까지 사람안구해지면 2개월분 월세를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2~3일 뒤에 제 퇴실날 맞춰서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의 중도퇴실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100%는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위반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복비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중도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경우 중개수수료는 통상 기존 임차인과 집주인이 협의해 분담하지만 100% 부담이 고정 규칙은 아닙니다.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전액 부담 요구는 과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은 동의가 필수이고 해당 동의를 위해 통상적우로 임차인은 중개보수 지급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패널티로 부담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만기전에 퇴거시에는 중개보수 등을 임차인이 부담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정확하게 해당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일단 계약서상 특약에 위와같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부담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합의시 별도 중개보수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실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중도해지라고 반드시 중개보수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한게 아니라 합의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만기로부터 2개월전 퇴거는 어떻게 보면 만기해지와 크게 차이가 없기에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상태라면 크게 패널티없이 퇴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요구하였다면 조금은 빡빡한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 역시 해당 지급을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은 유연하게 협의를 이끌어보시는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전가하는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날짜에 맞춰서 온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이라던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없다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종료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게 맞으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1~2주 정도 서로 조율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나 만기퇴거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질문자분의 경우 중개수수료 본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으며

    부당하시면 만기일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을 경우엔 어차피 임대인이 곧 지출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기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무조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비용 지불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년만기 중 2개월 앞당겨서 퇴실하겠다고 하니 퇴실전까지 사람안구해지면 2개월분 월세를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2~3일 뒤에 제 퇴실날 맞춰서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의 중도퇴실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100%는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 계약기간 전인 만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2개월 분까지 전부 완납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를 2개월 분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하지않아도 될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실로 인해 기한의 손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중도 퇴실을 원치 않으면 계약을 2년 했으니 2년 거주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를 중도 퇴실자가 보전해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이 새로 계약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100% 부담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몫을 질문자님이 전액 대신 낸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새임차인이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한다해도 원칙은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되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중 중도퇴실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찍 퇴실하고 만기일보다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다음세입자와 계약할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기도 합니다.

    즉, 둘중에 하나만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갈 것 같으면, 이미 만기일까지의 임대료를 다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세입자가 바로 들어와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고 나가시는 경우에는 2개월치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월세를 안내시는 거면, 집주인측의 중개수수료 100% 대납해주시는 쪽으로 보통협의를 많이 보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월세를 다 내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중요한 핵심 사항은 만기까지 정상적인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나가시는 경우라면 만기 퇴실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 상황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