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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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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전표입력 방법

비용으로 계정과목 처리하니 아래와같은 코드거는게 나옵니다.

법인도 이 부분이 중요한가요? 통장에서 바로 나간거고, 이전장부들이 없어서 미지급금,미수금 등 외상대 확인 및 거래처 확인이 안되는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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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별도 세무조정을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