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수출시에 중고물품 등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환급이 불가하리라 봅니다.
2.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해당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명세, 2)해당 개인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현락처 등의 명세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대행 관련하여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행 및 세무
자문을 별도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