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수출시에 부가가치세 환급 및 증빙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물품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1억 2천만원정도 발생 하였고, 매입은 대략 1억 정도입니다.
하여 사업자를 내고 정식적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1- 개인에게 구입한 물건들을 어떻게 매입자료로 인증받을 수 있는지 (별도 영수증은 없고, 은행 이체내역 / 이름 / 핸드폰번호 보유중)
2-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매입가의 10% 환급)
3- 세금으로 처리해야할 것이
i) 부가가치세 환급받기
ii) 종합소득세 지출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케이스를 다뤄보신 적 있는 세무사님과의 상담 의사도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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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수출시에 중고물품 등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환급이 불가하리라 봅니다.
2.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해당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명세, 2)해당 개인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현락처 등의 명세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대행 관련하여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행 및 세무
자문을 별도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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