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경건한진도개103
경건한진도개10324.02.21

전남자친구엄마의 폭언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다 20일자로 헤어지고 서로 정리를 하게되었는데, 20일날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본가로 간 뒤 연락이 와서 엄마가 연락 갈거다 , 너무 신경쓰지마라 해서 그려러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신 걸 못보고 문자 드릴려고 들어가니 그때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간다 부모님 연락처달라 외에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훈련소 입소후에 너무 걱정이 된다며 분대장과 얘기해 퇴소를 했었습니다.그러고 추후에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유산이 되었는데

그 유산 얘기를 하시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며 이싸가지년아 못생긴년아 하시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유산 축하한다며 너가 유산 안됬으면 본인이 데리고가서 널 유산시키겠다며 집으로 찾아간다며 협박하시고 들어가면 주거침입되니 밖에서 소리를 지르겠다하고 거울도 안보고사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몸을 함부러 굴렸다느니 그런 발언도 하셨구요 전화는 아니고 문자로 계속 보내왔고 증거로 다 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로 폭언을 했다면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