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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227
재빠른뱀227
22.07.1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기준은 시간 상관없나요?

오늘부터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하는데요~

만약 어린이 하교시간 이후인 저녁때나 밤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말과 휴일에도 지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하교시간 이외에 일시정지를 안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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