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기준은 시간 상관없나요?
오늘부터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하는데요~
만약 어린이 하교시간 이후인 저녁때나 밤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말과 휴일에도 지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하교시간 이외에 일시정지를 안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시기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간에 별도의 제한이나 유연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의 경우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단속 대상이며 단속 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시간의 제약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등하교시간 외에도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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