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재빠른뱀227
재빠른뱀22722.07.1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기준은 시간 상관없나요?

오늘부터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하는데요~

만약 어린이 하교시간 이후인 저녁때나 밤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말과 휴일에도 지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하교시간 이외에 일시정지를 안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시기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간에 별도의 제한이나 유연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의 경우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단속 대상이며 단속 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시간의 제약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등하교시간 외에도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