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하는데요~
만약 어린이 하교시간 이후인 저녁때나 밤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말과 휴일에도 지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하교시간 이외에 일시정지를 안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