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녹취된 녹취파일은 법적분쟁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만료시까지 녹취파일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체결 당시 녹취된 녹취파일의 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녹취파일 공개를 신청하였음에도 보험사가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에 대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명하도록 증거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민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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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