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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19.12.21

보험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공개여부?

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시 모든 내용은 녹음된다고 사전에 정보를 알려줍니다.

녹음의 목적이 약관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하여 고객측에서 인지했음을 증빙하는 용도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녹음된 파일은 고객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최근 특정상품에 대해 약관 설명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 고객센터에서 문의해보니 그 내용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만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고객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정보공개요청에 보험회사는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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