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1

보험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공개여부?

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시 모든 내용은 녹음된다고 사전에 정보를 알려줍니다.

녹음의 목적이 약관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하여 고객측에서 인지했음을 증빙하는 용도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녹음된 파일은 고객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최근 특정상품에 대해 약관 설명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 고객센터에서 문의해보니 그 내용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만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고객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정보공개요청에 보험회사는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지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간단한 문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된 내용 등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기간이 장기이거나 보상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별도 분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