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녹취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란 보험설계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지를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이 녹음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분실되었다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