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니면 증여세는 합산신고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만 따로따로 해서 신고를 2번 해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누나1 누나2가 남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만 안분해서 신고를 2번 해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