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니면 증여세는 합산신고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만 따로따로 해서 신고를 2번 해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누나1 누나2가 남동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만 안분해서 신고를 2번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누나1 , 누나 2의 경우
증여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안분하시면 되고
증여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일자가 먼저인 신고분에서 공제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누나1, 누나2인 경우에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각 신고하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먼저 증여받은 분의 증여세 신고시 공제합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