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결혼자금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일부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결혼자금 증여의 금액과 재산증여의 중복된 부분은
증여세를 두번 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