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결혼자금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일부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결혼자금 증여의 금액과 재산증여의 중복된 부분은
증여세를 두번 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과 일반재산증여의 중복된 부분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으며,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받는 경우 합산과세합니다.
금전, 부동산등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데, 결혼자금 증여와
기타 재산의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며, 종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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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1억까지 공제가 되며, 이외의 일반적인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